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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카이노스메드·휴림로봇에 과징금 등 부과
2019-07-18 07:21:12 2019-07-18 07:21:1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상장법인 카이노스메드와 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090710)에 대해 과징금 등의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3790만원, 과태료2500만원을 부과했다. 휴림로봇(090710)은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닉스(044340)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비상장사인 성욱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결의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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