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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 지하경제 "심각한 수준"
거래급증에도 양도세 제자리…"미술품 유통법 조속히 통과해야"
2019-07-18 16:57:47 2019-07-18 17:05:4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가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양도차익과세 규모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지난 2015년 3903억원에서 2017년 4942억원으로 26.6% 급증했다. 3년간 증가한 거래 규모는 1039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양도차익 과세는 37억3000만원에서 38억9000만원으로 4.2%(1억6000만원) 증가에 그쳤다.
 
관련 집계도 실제보다 작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국내 미술시장 거래는 대면조사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병행해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데, 2017년의 경우 화랑·경매회사·아트페어 등 748곳 가운데 조사에 응한 519곳만을 표본으로 삼았다. 더구나 분야별 업체 수와 판매금액만 공개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금액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거래 유통과정이 불투명한 만큼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거래도 많은 실정이다.
 
반면 과세대상은 한정돼 있다. 소득세법상 미술품 양도로 인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니어야 하며, 제작 후 100년이 넘은 6000만원 이상 서화 골동품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김 의원은 "미술품 감정과 유통업자의 등록·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음성화한 미술거래 시장을 통해 비자금 유통과 위작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하며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미술품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미술 전시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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