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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
2019-07-20 18:11:22 2019-07-20 18:11:2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인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3억달러를 받았지만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의 주장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과 청구협협정을 맺었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민간 청구권도 해결됐음에도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강제징용 배상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다.
 
그는 도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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