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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기무사 댓글공작' 장교 3명, 항소심도 유죄
군사법원 "군 정치 중립 의무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
2019-07-23 16:41:53 2019-07-24 09:52:5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내 기무요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아이디를 조회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장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중령급 과장 A씨와 계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계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반헌법적인 행위는 상관 명령복종을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구 군형법상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들에게 범죄 행위를 지시한 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무사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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