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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김정우 의원 무혐의
전 직장동료 '신체접촉' 고소…검 "고소인 진술 일관성 부족"
2019-07-24 17:05:42 2019-07-24 17:05: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과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김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올해 2월 김 의원을 고소했다. 
 
반면 김 의원은 "A씨는 내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반복했다"며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우연히 왼손이 A씨 오른손에 닿았고 놀란 A씨에게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 사과하고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모두 정리됐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5월23일 김 의원의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 의원이 A씨를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과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2016년 경기 군포갑에서 당선되며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 단장을 거쳐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당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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