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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금지 가처분 '각하'
법원 "행정집행으로 철거해야"…'점유권침해' 서울시 신청 불수용
2019-07-25 16:47:01 2019-07-25 16:47:0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광화문광장 천막 분쟁에서 우리공화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일단 1승을 거뒀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금지해달라는 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재판장 반정우)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하려 해도 실시 직전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간접강제에 의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간접강제란 위반 시 금전을 부과해 상대방의 위반행위를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천막 등 시설물로 광화문광장을 점거해선 안 되며,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위반 시 서울시가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은 우리공화당이 부담토록 하는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510일부터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가 강제철거해도 이후 다시 설치하거나, 강제철거 직전 자진 철거한 뒤 세종문화회관 등으로 장소를 옮기며 천막을 계속 설치해왔다.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 천막을 설치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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