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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승인제, 면허제로 바뀐다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2019-07-26 16:30:37 2019-07-26 16:30:3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할당·지정·승인제로 구분된 현행 주파수 이용체계가 면허제로 통합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비용체계는 면허료로 일원화된다. 다양한 전파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전파산업 활성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김지훈 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전파법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통신방송뿐만 아니라 도시교통, 제조산업, 재난안전 등 산업, 사회 전반으로 전파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현행 주파수 이용은 새로운 전파 활용 서비스 도입 때 적용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구조로 개편하자는 취지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면허제가 도입된다. 할당·지정·승인제로 구분된 주파수 이용 체계를 면허제로 단순화하려는 것이다. 전파이용자가 주파수면허를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주파수 면허는 사업면허(통신·방송 등), 일반면허(업무용), 국가·지자체면허, 임시면허 등으로 구분된다. 면허취득자는 무선국 개설을 위한 별도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정부는 면허부여시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적정 수준의 경쟁촉진, 혼간섭 방지 등 주파수 이용을 위해 조건을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주파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단 통신면허는 최장 20년으로 설정한다.  
 
그동안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돼있던 전파이용대가는 앞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허료로 통합된다. 이 경우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나 응급의료 통신망 등 공익·공공복리 증진 목적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허료 감면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주파수 면허제 도입에 따라 무선국 개설 규제도 개선된다. 주파수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 심사와 신고 절차를 면허 심사 절차에 통합한다.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된다. 무선국 설치공사 후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자기적합확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고 안정적인 망운용 능력을 갖춘 통신주파수면허에 우선 도입된다.
 
이번 전파법 개정방안이 관리에서 진흥으로 시장 친화적 전파이용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전파 이용자의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미국, 영국 등 해외 시장에서 총괄면허가 도입되는 등 간소화 된 상황에서 국내의 사전 규제 폐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5G 시대로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투자 활성화 차원에 사업용 면허대가가 인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지상파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면허제 도입으로 규제가 추가된 측면이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개정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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