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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대금 1400억 미지급" 하도급업체, 검찰 고소
피해사 15곳 중앙지검 앞 시위…"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첩해달라"
2019-07-29 16:12:42 2019-07-29 16:12: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들이 1400억원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대우조선해양 하도급피해대책위 등은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5개 회사가 하도급 대금 1400억여원을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업체 직원들과 가족들은 신용불량자·전과자 등으로 전락한 채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명령만 기다렸다"며 "하지만 공정위 판결 이후 달라진 게 없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불법 하도급 행위를 기획·지시하고 현장에서 자금관리단으로 파견된 산업은행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주고 자금세탁까지 한 모든 불법행위를 엄중히 수사해달라"며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진행 중인 대우조선 하도급 수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형사고발로 이뤄진 공정위 결정은 신뢰하나 형사고발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지청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사건을 이첩해 신속한 수사결과가 나오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7년 7월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을 공정위에 고소했다. 이들은 15일에도 국회를 찾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완료 전에 하도급 피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 자동차하도급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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