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대표 측은 미신고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반복적인 구호 등을 볼 때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11시 현 단장 일행이 강원 강릉에서 서울역에 도착했을 무렵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당시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적불명의 한반도기가 등장하고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 훈련하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아 불에 태우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 집시법 18조가 금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는데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바로 껐으므로 질서문란 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한애국당 조원진(오른쪽)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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