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서울시,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 실시
건축·식품·소방 등 '합동점검반' 긴급 편성…8월 말까지 일제조사
2019-08-01 11:15:00 2019-08-01 15:35:1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복충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소재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던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련 부서인 건축기획과, 식품정책과,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 등 합동점검반을 긴급히 편성해 8월 한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합점검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현재 서울엔 마포·서대문·광진구에 52개 춤 허용업소가 있다. 
 
시는 우선 52개 허용업소를 비롯해 올해 초 버닝썬과 관련해 특별점검에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받은 업소 등 클럽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면 관련법을 적용한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적어도 안전문제에 있어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 3명과 직원, 무허가 시공업자 등 모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 부칙 2조에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예외규정을 둬 특혜성 조례라는 의혹과 관련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광주 서구의회 전 기초의원도 지난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