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산업안전 절차' 간소화 추진
특별연장근로 확대 이어 두 번째 조치…심사기간 54→30일 단축
2019-08-05 18:35:24 2019-08-05 18:35: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필요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달 4일 발표한 수출규제 품목에 이름을 올린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해 설비를 새로 만들 경우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허가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을 20여곳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및 보완 기간을 다 합하면 약 54일이 소요된다. 노동부는 이를 최대 30일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 설치된 설비를 확인하는 절차도 사업장 측과 소통을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행정절차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업무에 대해서도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미 고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혹은 대체 품목을 도입하는 과정의 테스트 등 업무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예외를 한시적으로나마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음 달 말 고용부가 개최할 예정인 일본·아세안(ASEAN) 기업 대상 해외취업 박람회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일자리 박람회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기업들이 참여 대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11월 고용부는 일본 기업 100여곳이 참가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임 차관은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 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