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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조정 신청시 바로 추심 중단
채무조정 체결하면 최대 22% 추가 채무감면율 적용
2019-08-08 15:26:10 2019-08-08 15:26:1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추심압박에 시달릴 걱정없이 안심하고 채무 조정을 할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약정체결 하면, 추심은 바로 중단되고 최대 22% 추가 채무감면율까지 적용 받을수 있어서다. 
 
8일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더민주 제윤경 의원, 캠코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캠코와 '추심없는 채무조정 방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중단과 추가 채무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생 구조"라며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캠코)은 채무자에게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이번달 말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이어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면, 기존 채무 감면율 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최종 감면율은 45.4%~92.2%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채무자는 금융복지 상담 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이용가능하다.
 
그간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재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총 168만명, 15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만9000명이며 채무금액은 5조6000억원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 협약으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고, 채무조정 중심의 건전한 회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 가능하다"며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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