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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통관 절차 강화
관련 서류 진위여부 확인→모든 건 직접 조사
2019-08-08 17:45:11 2019-08-08 17:45: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내에 들여오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된다.
 
환경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된 전체 폐기물 253만5000t 중 절반(126만8000t)이 석탄재로 국내에 수입되는 석탄재의 대부분은 일본산이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진위여부를 점검하는 게 아닌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문제 발견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0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사능 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산 석탄재 섞은 시멘트'를 상징하는 봉투를 얼굴에 쓰고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를 촉구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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