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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예금 1.5조원…"서민금융진흥원 성과 관리 필요"
진흥원, 예금반환 노력 '소극적'…"금융지원 사업비 축소 우려탓"
2019-08-11 06:00:00 2019-08-11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이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반환 노력은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휴면예금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진흥원에 출연돼 누적된 휴면 예·보험금 잔액은 2018년 12월 말 기준 1조421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 누적액은 3827억원에 그쳤다. 
 
휴면예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넘게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진흥원은 은행 등에 잠자고 있는 돈을 원권리자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쌓여있는 돈을 활용해 저소득층 창업자나 자영업자, 영세상인 등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문제는 진흥원이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곳으로서 원권리자의 권리 보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환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휴면예금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흥원이라는 관리기구가 있음에도 이러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흥원의 휴면금융재산 관리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과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예금자 보호가 제1조(목적)에 포함돼 있었으나, 서민금융법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휴면예금 관리가 법률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보니 목적에서 제외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준하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진흥원이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반환과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두가지 역할이 상충될 우려가 있다"면서 "원권리자 반환이 증가할수록 사업에 활용할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권리자 반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1950년대 중반 주 단위로 '미청구자산법'을 제정, 개인 및 단체의 미청구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미청구자산을 주정부가 관리하면서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 아일랜드도 휴면예금법과 휴면생명보험법을 각각 2001년, 2003년에 제정해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휴면예금과 휴면생명보험금을 예금주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일본 역시 휴면예금에 대해 고객의 반환청구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휴면예금을 사회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6년 12월 '민간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휴면예금 등에 관한 자금 활용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2016년 진흥원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지원상품의 연체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휴면예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따라서 휴면예금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 조사관은 "휴면예금의 활용 계획 및 활용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수행해온 휴면예금의 활용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휴면예금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누적된 휴면 예·보험금 잔액이 2018년 12월 말 기준 1조421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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