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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산휴가 내자 권고사직 받아' 글 올린 간호사 해고 부당"
"인터넷 게시글로 요양원에 막대한 피해 없어"
2019-08-11 09:00:00 2019-08-11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사를 밝힌 뒤 사직을 권고받자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폭로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홍순욱)는 모 요양원 A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간호사 B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간호사 B씨는 입사한 지 7개월 정도 되던 지난해 2월 초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밝혔다가 A 대표로부터 그만두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재차 휴직 사용 의사를 밝혀도 변화가 없자 그날 저녁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다. 일주일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A 대표는 지역에 시설이 하나뿐이라 다 알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B씨는 이 말을 듣고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B씨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자 A 대표는 B씨를 복직시켰고 이에 B씨가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 대표는 복직 한 달여 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즉시 해고를 의결했고, 이에 B씨는 다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B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A 대표가 소송을 냈다.
 
A대표는 B씨의 인터넷 게시글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이기적인 인간들’, ‘알랑방귀 뀌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와 퇴사 강요 시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 일주일 후 스스로 글을 삭제해 검색이 되지 않고, 댓글 내용을 보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금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글 게시 전후로 요양원 입소 인원에 변동이 발생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A대표가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터넷 글 게시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 대표는 지노위 심판을 기다리던 중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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