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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부여…인증 없으면 과태료 2백만원
15일부터 성능인증제 시행…성능 따라 4개 등급 분류
2019-08-13 12:00:00 2019-08-13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미세먼지 추경예산지원 현장점검 일환으로 충남 아산 소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 및 효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받은 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성능인증기관은 현재 한국환경공단(환경측정기검사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본원 환경기기센터)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며, 이들 기관은 8월 4째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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