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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모험투자 활성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8-13 14:11:13 2019-08-13 16:48:2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 전문투자자군 확대와 전문투자자 전용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 전문투자자의 인정 요건과 절차가 바뀐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가 아닌 경우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을 것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기존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잔고가 5억원 이상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등이었다. 회계사, 변호사,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등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의 경우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협회에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이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개별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인정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이 생긴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매매시장(K-OTC)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가 개설된다. 이 시장에서는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까지 거래할 수 있다. 또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의 K-OTC시장에서는 주식만 거래 가능했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등 각종 규제로 참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전문투자자 후보군이 37만~3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문투자자용 전용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투자와 회수시장에서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 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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