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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매매 문제 없다"
금융투자업계 "전혀 새로운 일 아니다"
부동산업계 "법적 문제 없지만 증여세 납부 여부 관건"
2019-08-19 15:42:23 2019-08-19 18:12:21
[뉴스토마토 증권부·최용민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매매와 관련 전문가들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단, 부동산 매매의 경우 증여세납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펀드의 총 투자약정액 중 조 후보자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는 2017년 7월31일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 정도 많다. 이에 대해 이상훈 코링크PE 대표는 조 후보자의 아내가 "처음부터 최대 투자금은 10억원 정도고 추가 출자 가능 금액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조 후보자 측이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전체 약정액의 10% 수준인 10억5000만원으로 국내 PE 사들의 투자약정 대비 실투자금 비율이 60~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A 자산운용사 대표는 "투자약정 규모는 추가 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길을 터 놓는 것"이라며 "신용카드를 쓸 때 실제로는 100만원만 사용하면서도 미리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해놓는 것과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B 투자자문사 대표는 "한 개인이나 가족이 절반 이상, 대부분을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찾아보는 게 어렵지 않다"며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업계에서도 생소한 코링크PE에 거액을 투자한 것도 큰 의혹을 품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A 운용사 대표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지만 등록제라 이런 사모펀드는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블라인드펀드가 기존 관계나 신뢰를 바탕으로 거액을 받은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관건이란 의견이 나온다. C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증여세"라며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D씨)가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D씨가 2014년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매입한 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때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D씨는 2017년 11월에도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2014년과 2017년 부동산이 D씨 명의로 넘어간 것이 조 후보자가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씨는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호소문에서 "시어머니가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이미 살고 있던 곳이라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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