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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심의기구 위원수 11명으로 확대
금융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8-20 13:07:15 2019-08-20 13:07:1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가 11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는 심의기구다. 1년에 1~2번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해 금융위가 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개선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측면"이라면서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타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때 위원 수가 작아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연직 위원은 3명, 민간위원은 4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당연직은 1명, 민간위원은 3명이 추가돼 각각 4명, 7명으로 총 11명이 됐다.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이 추가됐다.
 
민간위원은 기존에는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과 민간 전문가 1명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민간전문가에 10년 이상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2명이 더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인 주식취득시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법에 위반됐다. 이제부터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에 회사합병과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에도 해당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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