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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금소법에 DLS 불완전판매 논란 커져
국회 정무위 소비자보호 외면하고 법안소위서 수년째 계류 중
2019-08-21 14:40:57 2019-08-21 14:40:5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의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DLS 예상손실만 4558억원에 달하는 만큼, 금소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금소법에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영업행위에 대한 준수사항이 담겼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금리·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위법한 행위로 판매된 금융상품은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면 직접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소법은 2017년 3월 민주당 의원과 정부안으로 나온 뒤, 지금까지 법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P2P법·예금자보호법만 통과됐을 뿐 금소법은 논의조차 안됐다. 현재 국회는 청문회 일정에 집중하고 있어, 금소법 논의도 뒤로 미뤄진 상태다.
 
DLS의 수천억원 손실이 예상되면서 금소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소법이 마련되면 DLS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로 계약한 금융상품은 5년 범위에서 해지할 수 있다. 또 분쟁조정 제도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어, DLS 피해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 수록 금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독일 등 주요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DLS 관련 상품도 대규모 원금손실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예상손실액은 4558억원이다.
 
그래픽/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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