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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4남 "횡령액 일부는 공범들이 한 일"
검찰 "공소장 변경·해외도피 추가기소 4주 더 달라"
2019-08-21 11:57:44 2019-08-21 11:57:4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 측이 법정에서 횡령액 일부에 대해 공범인 당시 한보 임원들이 한 일이라 자신은 정확한 매각대금이 얼만지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기소 11년 만에 밝힌 첫 입장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도피 등)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피고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씨 측은 구체적으로 19971112일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회사 주식 900만주를 실제론 5790만달러에 매각했음에도 2520만달러로 축소신고하고 그 차액 327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23억원)상당을 횡령하고 국내 반입해야 할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은닉해 도피시켰다는 공소사실 중, 570만달러(60억여원)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당시 정확한 매각대금이 얼만지 몰랐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모씨와 기획이사 임모씨 등이 매각대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일부대금을 해외도피한 것이라며 공소제기된 3270만달러 전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임씨 등이 정씨 몰래 이런 금액을 빼돌렸단 사실은 과거 수사기록이나 정·임씨 판결에서도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해 정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정씨는 이와 같은 매각을 반대했음에도 대표이사 정씨가 당시 정태수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진행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사후 결재했을 뿐이고 그렇기에 정확한 매각대금도 모른 상태서 빼돌려졌다고 들은 내용이다실제 문제 된 횡령금액도 전부 국내에 회수된 것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외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고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주장은 검찰도 지난 기일에서 공범 일부가 정씨 몰래 금액을 횡령 내지 탈취한 액수가 있어 그 금액만큼 감액하는 등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다투지 않는 부분이다. 검찰은 당초 이달 중 한근씨의 해외 도피 건에 대한 추가기소와 함께 공소장을 변경키로 했지만 미뤄졌다. 검찰은 증거들이 해외에 있어 채집이 어렵다“4주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1996년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가 보유한 러시아 회사 지분 20%가 매각된 뒤 2001년 나머지 7.5%가 다시 매각된 사실 관련 한근씨의 공범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 19986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고,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08년 기소한 사건이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도피생활 중 검찰의 추격을 눈치 채고 파나마를 통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다 지난 6월 체포돼 송환됐다. 아버지 정 전 회장은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자금 322억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제기된 횡령액 중 60억여원은 공범들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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