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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내 노후경유차 일평균 3천대…12월부터 단속
저공해조치 추경예산 886억원 확보…지원대상 확대 등 저공해조치 적극 지원
2019-08-21 15:50:58 2019-08-21 15:50:5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12월부터 시작되는 서울 사대문 안 노후경유 차량 운행 단속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시는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예고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해 실시간 교통량 수집과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한다.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됐으나, 시·구·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해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한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에는 대당 390만원을 지원한다.
 
시가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진입 차량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3084대로 나타났다. 7월 한 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9898대였다. 
 
시는 지난달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최대 16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올렸다.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 원~2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해 올해 총 1993억원(추경 886억원 포함), 7만5000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1일 1회 25만원이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과 장애인 긴급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을 시행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대기 환경을 돌려드리기 노력하겠다”며 “시민분들도 저공해 조치 및 운행제한 등 서울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3월 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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