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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장자연 사건'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윤지오 진술 신빙성 배척
2019-08-22 14:29:21 2019-08-23 10:09:5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22일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만큼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선고했다.
 
조씨는 20088월 모 가라오케에서 열린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생일파티에서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시작된 재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조씨가 당시 테이블에서 춤추던 장씨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후 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동석한 김씨나 변씨 및 조씨 등은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우 윤지오가 지난 3월15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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