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상폐 위기 부르는 경영 불안…감사의견 거절 기업 88%는 최대주주 교체
"횡령·배임, 6개월 내 유증·전환사채 발행 등 주의깊게 봐야"
2019-08-23 01:00:00 2019-08-23 01: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반기보고서 부적격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는 최대주주가 최소 한차례 이상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총 25개사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 상당수는 증빙서류 미제출로 적합한 증거 제시가 불충분해서다. 통상 기업의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의 근거가 확실할 경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식회계나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재무제표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다음 보고서 제출까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특히 회계처리 허점이 들어난 기업일수록 경영권이 불안정했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기업 25개사 가운데 3년 내 최대주주가 바뀌지 않은 경우는 겨우 3개사에 불과했다. 22개사는 최대주주가 최소 1번 이상 바뀌었거나 많은 경우 5번까지 수시로 변경된 기업도 있었다.
 
의견거절이 나온 썬텍의 경우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9월, 2018년 2월까지 잦은 최대주주 변경 건이 공시됐다. 에스에프씨, 에이아이비트, 지와이커머스, 화진 등도 최대주주가 3년 동안 4번 교체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영권이 불안정한 기업일수록 잦은 최대주주 변경 건이 발생한다”며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 혹은 6개월 이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기업도 공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 한 기업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지만 코스닥에서는 셀바스AI, 영신금속 등 5개사에 달한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은 사업종료일(6월 말)부터 45영업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작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로 기업의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으로 인한 의견거절, 한정 등이 늘어났다”며 “의견거절이나 한정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 있지만, 과거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나 미제출 사유가 있었던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기보고서 부적격 사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대다수는 최대주주 교체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임시주총에서 감사보고서를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