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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해산에 법정 소란' 권영국 변호사 무죄"
세월호 불법집회 혐의는 공소기각
2019-08-24 11:31:07 2019-08-24 11:31:0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선고 결과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6)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권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정소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모두 낭독한 후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겠다고 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이전에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는 상태에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라고 소리쳐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헌재소장은 박 변호사가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자 방청석 쪽을 잠시 바라본 후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겠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선고를 마치고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정했다면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마쳐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20154월 세월호집회 당시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기소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도록 기재돼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됐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진행된 2014년 4월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결과에 반발한 권영국 변호사가 소리를 질러 쫓겨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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