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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통해 신용공여 담보비율 차등화
하반기 자산운용업·회계공시·자본시장 인프라 등도 검토·심의 예정
2019-08-26 15:45:02 2019-08-26 15:45:0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신용공여시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담보비율(140% 이상)을 담보물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신용공여 이자율 책정에 관한 근거가 공개된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정부(담당공무원)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국조실) 총괄 하에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존 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1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 중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와 심층심의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행심의란 용어의 정의조항, 제재근거 조항,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같은 필수규제를 말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신용공여를 할 때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고려해 담보물에 따라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증권사 등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거래융자나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같은 신용공여를 할 때 투자자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담보비율이 140%였다. 신용도가 높고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획일적인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도 공개된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0~11.0%로 다양하지만 신용공여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등의 산정기준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달금리와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이자율 산정과 공시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의 담보물을 처분할때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채무변제순서는 '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순이었다. 이제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이밖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추가 신설시 신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광고의 내용과 방법별 심사제도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19건에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를 포함해 신용공여와 영업행위 규제 등이 포함됐다. 주로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의 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증권업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차례로 각각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순으로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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