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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공소제기된 모든 범죄사실 부인"
2019-08-26 17:28:45 2019-08-26 17:28:4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제기된 모든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 전인 2017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이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손 의원은 20대 국회 내내 줄곧 문화재청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해왔고, 목포 문화재거리가 지정될 당시엔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1월 탈당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2017518일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그 무렵 이미 다 공표가 돼 과연 보안자료인지 의문"이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조카 등 명의로 건물을 사들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자녀가 없어 그동안 오래전부터 조카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순수하게 조카 한 명에 대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지 금액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직접 법정에 선 손 의원도 "2017 518일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에게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21일이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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