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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조업 초과근로 9.9% 감소…주52시간제 효과 뚜렷
고용부, 19년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발표
2019-08-29 12:00:00 2019-08-29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 6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이 9.9%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處暑)'인 지난 2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수크령 뒤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이 1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3%(0.9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21.1시간으로 9.9%(2.3시간) 감소했다. 
 
특히 300인 이상 제조업 중에서 초과노동시간 상위 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노동시간 감소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식료품 제조업의 초과노동시간은 38.2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5.3시간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은 25.6시간으로 14.2시간 감소했고 음료 제조업은 31.8시간으로 10.1시간 줄었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26.8시간으로 5.5시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29.4시간으로 4.2시간 단축됐다. 
 
업종과 규모를 통틀어 지난 3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5.4시간으로 전년동월(158.0시간) 대비 2.6시간(-1.6%) 감소했다. 이는 6월 근로일수(19.0일)가 전년동월대비 0.2일(-1.0%)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시간은 162.3시간으로 2.7시간(-1.6%)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3.9시간으로 2.2시간(-2.3%) 줄었다.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2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10만5000원)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53만1000원으로 3.1%(10만5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52만7000원으로 6.1%(8만8000원) 올랐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84만8000원으로 1.3%(6만4000원) 증가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304만4000원으로 3.7%(10만8000원) 증가했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07만원), 금융 및 보험업(544만5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만6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30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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