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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지자체 최초 개발
9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 반영…내진설비 설치품셈도 개발
2019-09-02 11:15:00 2019-09-02 11:1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다.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배관·케이블 등이 지진에도 망가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한 기준이다. 
 
특히 전기설비 내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진설계 개념부터 현장설치 사례까지 4장으로 구성했다. 1장은 건축법, 전기법, 국가건설기준(KDS)에서 규정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 내진설계 개념 2장은 내진 대상설비 설치방법, 설계절차로 구성됐다. 3장은 조명설비, 수변전설비 등 전기시설별 내진 설치사례, 4장은 전기 내진설비 설치품셈(노무비 산정기준)을 수록해 초보자도 전기설비 내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산업통상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시는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요구를 해결하고, 시가 짓는 공공건축물 안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을 위해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 협회와 조명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내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국내외 전기설비 내진설비 규정·설계절차 △내진설비 설치사례 △내진설비 설치공량 연구를 위해 4개월에 걸쳐 조사·현장실사 작업을 했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전기설비 내진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맞춰 대상설비, 설계절차, 설치사례 등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개정, 내진기술 발전사항을 반영해 지속해서 보완하고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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