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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모펀드', 공직윤리법·자본시장법 위반"
2019-09-03 20:26:00 2019-09-03 20:26: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한 직접투자"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반박하는 내용의 '맞불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장소도 조 후보자가 진행했던 국회 본청 246호로 정했다. 이날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성적표를 공개한 데 이어 핵심 쟁점인 사모펀드 투자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 처남이 코링크PE 주주였고, 5촌 조카는 대외적으로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이 있는 점을 볼 때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한 직접투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의 특수 관계인인 가족이 사실상 운용사에서 핵심역할을 한 만큼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관책임상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점식 의원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2017년 8월 조명기계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서 "그런데 이 회사는 조 후보자 펀드 투자 뒤 수주액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한 내역이 26억원 정도"라면서 "해당 회사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등에 업고 수주에 나선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전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용남 전 의원은 "2002년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텍사스에 본사를 갖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소위 먹튀 논쟁에 있었고 이를 비난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조 후보자"라며 "그때는 도대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비난했느냐"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도 "2011년 12월 조 후보자는 '론스타 관련해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사모펀드를 잘 아는 것처럼 말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말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해 보겠다고 하신다"고 꼬집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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