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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박주민 "검찰 피의사실 공표 막아야"…조국 "벌칙규정 추가"
박주민 "청문회, 검증기관이 흘린 정보로 훼손"
2019-09-06 15:31:05 2019-09-06 15:31:0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6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벌칙규정은 없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흘리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포렌식 된 정보가 검찰에 있음에도 (야당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간) 유출 경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발부받은 곳이 조 후보자의 딸과 수사기관인데 상식적으로 후보자 딸이 유출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 누가 유출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추측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가 검증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로 훼손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사자료 유출을 막는데 애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주장했던 만큼 엄단해야한다"며 "장관이 되면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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