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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주사제 삭센다, 음성거래 5명 적발
병원직원 등 1억2천만원 상당 빼돌려
2019-09-09 15:30:00 2019-09-09 15:3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SNS 등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삭센다의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피해 인터넷 카페나 개인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판매해 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한다. 서울 강남일대에서 삭센다가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작년 10월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직원 A(여·26)씨는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판매 도매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구매자에게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받고 발송지를 다른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의약품도매상 대표 B(남·35)씨는 올 4월까지 삭센다 600여개(4500만원 상당)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인 C(남·26)씨, D(남·50)씨에게 삭센다 각 460개과 145개를 판매했다. C씨와 D씨는 이를 구입해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활용한 덕에 이뤄졌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의 최종공급지가 확인할수 있으므로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하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으로 불법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이외에 유통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다”며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비만주사제 ‘삭센다’불법거래 수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며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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