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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도로공 "직접고용 전환"…요금수납원 고용갈등 풀릴까
2019-09-10 15:45:13 2019-09-10 15:45: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대법원이 지난 8월 요금수납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용훈 기자가취재했습니다.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들을 도로공사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과 자회사로의 전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서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고용의무 대상자에 대한 개별 의사를 확인한 뒤 다음달 중으로 이들을 현장에 재배치하겠다는 밝혔습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1500명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행! 한국도로공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원은 총 745명으로, 이 중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220명을 비롯해 파기환송되거나 정년이 경과한 이들을 제외한 대상 인원은 4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이들을 상대로 직접고용, 자회사전환, 고용의사 없음 등 총 3가지 선택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는 18일 까지 개별 의사에 따라 고용 대상인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근로자 업무부여는 기업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만큼 공사의 여건을 감안해 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납업무의 경우 현재 해당 업무가 자회사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이 되더라도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합니다. 
 
공사는 직접고용의 경우 고속도로 시설물 관리 또는 졸음쉼터 청소 같은 조무직무를 부여한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기존 수납업무를 희망하는 인원은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소송절차 역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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