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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자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9-09-11 21:45:36 2019-09-11 21:45: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업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해당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로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범죄전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했으면서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의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직원을 시켜 사무실 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인물인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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