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5만1456건…불법대부광고 26%↑
금감원,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2019-09-16 13:58:53 2019-09-16 13:58:5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 A씨는 자칭 OO캐피탈 심사과장이라고 말한 사람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당시 심사과장은 A씨의 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라 기존 대출금 5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고, A씨는 해당금액을 심사과장 계좌에 입금했다. 심사과장의 요구대로 URL도 휴대폰에 설치했다. 이후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껴 금감원으로 전화했지만 "대출요청공문을 받았으니 안심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심사과장의 추가 요구로 600만원을 더 보냈다. 이후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에 접수된 총 피해신고는 5만1456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 따져보면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이 70.4%로 가장 많았다.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했다. 채권소멸절차 문의와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으로 서민금융관련 상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보이스피싱 부문은 1만2972건(25.2%)으로 전년대비 44.6% 감소했다.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면서,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등록대부 신고는 1129건(2.2%)로 전년대비 33.1% 줄었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지속적인 홍보로 미등록 대부, 채권추심·고금리 관련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반면 불법대부광고 부문은 514건(1%)으로 전년대비 26% 폭증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아 해당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유사수신 233건(전년대비 -54.3%) △고금리 201건(-15.2%) △불법채권추심 161건(-53.2%) △불법중개수수료 30건(-60%) 순으로 집계됐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에 유선·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10조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되기전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가로채기 앱(URL)을 설치하면 금감원 1332 신고센터에 확인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도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