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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까지 최소 3개월 앞당긴다
국토부,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제도개선 추진
2019-09-18 11:27:24 2019-09-18 11:27: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해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를 하는 경우 평균 1년 정도의 공급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입과 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한다.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매입 단계부터 신축주택을 물색해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해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공급단계에서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또 입주시기 혼선을 막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해당 주택의 보수 완료 시점을 별도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빌라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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