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토스, 금융위에 작심 발언…"증권업·인터넷은행 포기 검토"
이승건 대표 "감독기관, 전혀 없는 규정·조건 요구"
2019-09-18 14:24:08 2019-09-18 14:24:0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금융당국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감독기관의 망분리 규제부터 정해지지 않은 규정·조건이 혁신사업 발전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승건 대표는 수백억원 자금을 투자한 증권업 진출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인터넷은행도 역시 진출을 포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18일 금융위는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핀다, 빅밸류, 레이니스트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이승건 토스 대표는 "인터넷은행과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얘기해보면 막상 온도가 다르다"며 "금융위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데, 감독기관과 얘기하면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대리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6개월째 공회전 하고 있다"며 "정해진 요건을 못지켜서 그런  것이면 보완하겠지만 전혀 없는 규정과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백억원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 진출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제3인터넷은행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전자금융감독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표는 "망분리 규제강도가 높아서 전자금융거래 진출하는 기업이 많은 혼란 주고 있다"며 "전자금융감독규제 제15조1항 3호를 개정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부통신법에서 정하는 망분리 정책과 일원화 시켜달라"고 말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포함)등은 정보처리시스템·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이는 결국 물리적 망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망분리 규정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규제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규제완화 이후에) 개인정보보호가 문제가 된다면 회사가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사후제재를 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