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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벤츠·기아 5만6000대 리콜, 과징금 44억 부과
국토부, 37개 차종 자기인증 부적합 등 결함 판정
2019-09-19 14:20:56 2019-09-19 14:20:5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토요타와 벤츠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특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혼다, 토요타, 기아차 총 4만6920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 이어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가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혼다, 토요타, 기아차에 총 44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요타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브레이크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제동장치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 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닛산 큐브 차량 5440대는 전압을 분배·제어하는 지능형 전력분배 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가 끊어지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토부가 제작사에 리콜을 통보했다. 이들 차량은 같은 이유로 지난 6월부터 일본에서 리콜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닛산은 국토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을 수립해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200 등 15개 차종 1038대도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 제조불량 △주행보조장치 작동 결함 등 다양한 이유로 리콜에 들어간다.
 
이외 수억원을 호가하는 페라리 488 스파이더 등 5개 차종 48대와 아우디 Q3 35 TDI qu Sport, 폭스바겐 바사트 GT 2,0 TDI 8대도 에어백 오작동, 선루프 이탈 등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산차의 경우 기아차 스팅어 3348대가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위반 사유로 기아차에 11억원, 혼다 18억원, 토요타 1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작년 10월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커넥트 투에서 열린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ES 300h 신차발표회에서 모델들이 차량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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