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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전담병원' 설치 청신호
법 개정안 행안소위 통과…전담병원 지원근거 마련
2019-09-19 17:23:07 2019-09-19 17:23:0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관의 건강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소방공무원 전담병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전담병원 설치 지원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잦은 상처를 입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기도 하지만 전담병원이 없다. 대신 경찰병원이나 일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유한국당 경대수·주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각 법안을 병합, 전체회의에서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단·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설치해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전담병원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5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현재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후보지로는 충북 음성이 선정됐다. 내달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예타 통과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법안소위는 저수지나 댐 관리자가 저수지와 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처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로에서 차량이 정체되면 갓길 통행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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