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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보고" vs "본적 없다" 9개월 만에 마주한 드루킹-김경수
2019-09-19 17:43:36 2019-09-19 17:43:3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다. 김 지사 변호인측과 김씨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여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의 심리로 열리는 김 지사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와 김 지사의 법정 대면은 지난해 12월7일 1심에서 이뤄진 김씨 증인신문 이후 286일 만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자신이 조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2016년 9월에 (댓글 조작)기계 성능을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했었다"며 "당시 김 의원에게 한 달에 한 번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 의원이 수락해 텔레그램으로 다음 일정을 11월9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11월 만남에서 김 지사가 약속시간에 늦는 바람에 먼저 식사를 했고 6시50분쯤 만나 시연회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이 '닭갈비 영수증'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제시하며 당일 경공모와 함께 식사를 했고 브리핑은 들었지만 시연회를 본 적은 없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김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직접 앞에 놓고 고개를 숙여 뚫어지게 봤다"면서 "이후 프로그램 개발 관련 보고를 하자 '이걸 뭐 나한테 보여주고 그래'라고 해 그 뒤로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듣고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한두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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