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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 2조6094억 부과
납부기한 30일까지…'미납 시 가산금' 주의
2019-09-20 17:57:32 2019-09-20 17:57:3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6094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9%(1683억원) 늘어난 규모로, 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2463억원과 지방교육세 31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건축물·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월8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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