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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앞세워 전문투자자 모으는 증권사
"CFD, 공매도 활성화 효과"…개인만 걱정 가득
2019-09-20 16:31:13 2019-09-20 16:31:13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증권사가 리테일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한 카드로 공매도를 꺼내들었다.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증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차액결제거래(CFD), 즉 공매도 가능 상품으로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에 이어 전문투자자까지 가세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CFD주식 홍보하는 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영웅문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오픈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다.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CFD 서비스를 내놓은 이후 3년여 만이다.
 
CFD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식 없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처럼 활용할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그 가격에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간 주식 하락을 부추긴다는 입장을 내며 줄기차게 공매도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 8월 주가가 폭락할 당시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규제 청원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부도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공매도 규제를 고심했다.
 
그러나 증권사는 리테일 수익원 확대를 위해 공매도가 가능한 CFD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특히 CFD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의 영역이기에 시장이 확대될 경우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들어 CFD 서비스를 내놓는 이유도 전문투자자의 문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교보증권이 2016년 CFD를 처음 출시할 당시도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요건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보유 등으로 완화됐던 때였다.
 
그리고 오는 11월이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더 낮춰진다. 투자경험은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초저위험상품 제외)으로, 손실감내능력은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재산 10억원 이상에서 부부합산소득 1억5000만원 또는 재산 5억원으로 변경된다. 또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회계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총 5개 자격증 보유자와 자본시장법상 자율규제기관이 관리하는 투자운용·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적 요건의 자격을 갖춘 자격증 보유자 등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전문투자자가 많게는 3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로 CFD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CFD주식은 최소 10% 증거금을 사용해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매수·매도 양방향 포지션 보유가 가능해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 비중이 절대적이며 개인은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전문투자자가 대거 진입할 경우 공매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들이 전문투자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CFD 확대로 인해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이 용이해져 결국 공매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교보증권이 먼저 출시했지만, 전문투자자가 CFD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증권사에서 전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를 늘리고 있지만, 공매도 활성화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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