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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 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구성
환경 분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20명…각종 문제 대응방안 기획·협의
2019-09-22 11:15:00 2019-09-22 11:1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까지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6곳으로, 91.7㎢에 달한다. 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를 차지하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내년 7월에 당장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16조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1조2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에 재정적·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총 20명으록로 구성되는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린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하고, 재원의 한계상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윤정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행하겠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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