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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권익위 "조국 장관, 배우자 수사 '직무관련성' 있어"
2019-09-27 16:43:04 2019-09-27 16:43: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가운데 나온 판단입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최근 정 교수가 기소된 상태를 거론하면서 조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권익위원회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과 같은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과 이 규정에 따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조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시 한번 권익위원회의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아들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외에도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정 교수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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