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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향응받은 국토부 직원들
작년 감사 때만 21명 적발…골프 접대·호텔 마사지 등
2019-09-30 15:52:39 2019-09-30 15:52:3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향응을 받은 국토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징계 또는 처벌받은 국토부 전·현직 직원이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교량 점검시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하고, B씨 및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6명의 비위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감사 결과 이들의 총 뇌물 액수는 1120만원(A씨),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000원(A씨 등 21명)으로 나타났다. 호텔 마사지·사우나 등 향응이 20회(238만원), 골프가 2회(44만9000원)였다.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선 "올 때 국장 용돈 좀 준비해 오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소속 조직별로는 국토부 본부 인사 5명, 지방청 직원 7명 등이 비위 징계 대상이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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