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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구멍 뚫린 공공기관…민간보다 관리 더 부실
2019-10-01 15:54:42 2019-10-01 15:58:1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행정·교육기관, 병원, 금융사 등 대다수 공공·민간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부실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해 점검을 받은 905개 기관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597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97개 기관의 개인정보 위반 처분건수도 854건에 달했다.
 
특히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했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293개 공공기관 중 238곳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363건)로 처분을 받았다. 이중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은 점검받은 80개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78개 기관이 처분대상이었다. 
 
이는 612개 민간기관 중 359개 기관에서 491건의 처분을 받은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간기관 중에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82.5%), 호텔 등 숙박기관(83.3%), 학원(85.7%)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안전조치 미흡이 490건(57%)로 가장 많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 보난, 유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조치 미흡 외에 개인정보의 미동의 및 과도수집, 동의 및 고지 방법위반, 위수탁 관리 위반 등도 꼽혔다.
 
김병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국가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활용에 앞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대다수 기관들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교육기관, 병원, 금융사 등 대다수 공공·민간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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