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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관리처분인가단지 제외
정부, 적용지역·시기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검토
2019-10-01 15:52:19 2019-10-01 15:52: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을 조건부 제외키로 했다. 또 동단위로 핀셋 지정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 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이달 내 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상한제 적용은 투기과열지구인 동시에 △직전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이상이거나 △직전3개월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20%이상 증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 지역은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예정돼있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돈줄도 차단한다. LTV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업자와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한다. 또 법인을 활용한 편법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를 새롭게 도입한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말까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대출 관련 이상 거래 사례가 늘고 있어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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