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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카카오, 업비트 허수주문·자전거래 등 불법행위 방관"
김진태 의원, 금융위 국정감사서 업비트 범죄혐의 지적
2019-10-04 19:10:23 2019-10-04 19:10:23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저지른 허수주문과 자전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주주인 카카오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업비트가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비트의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카카오가 이런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왜 주주총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직접 지분(8.1%) 외에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2.7%) 등 자회사의 간접 지분을 통해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김 의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업비트의 송모 이사회 의장과 남모 재무이사, 김모 퀸트팀장은 업비트가 설립되기 전인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이른바 '유동성 공급(LP)' 작업을 하기로 사전 공모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당시 업비트는 기존의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소재 비트렉스와 제휴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암호화폐들이 상장될 경우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봇(Bot) 프로그램'과 '봇 계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대량 거래를 일으켜 업비트 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서는 업비트가 총 2522만여회에 걸쳐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고, 가장매매를 통해 134만여회 총 1조8817억원 규모의 사기적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을 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형성, 피해자 26058명에 대해서 1만1549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피해액 149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비트렉스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해 미국 뉴욕금융당국(NYDFS)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이 거절된 곳"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의 범죄 사실은 가뜩이나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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