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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자 추가 구속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2019-10-04 21:11:28 2019-10-04 21:11: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 관련자가 추가로 검찰에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행 내용과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3일 박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이 사건에 관여한 또 다른 조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한 박씨가 조씨의 직속 상관의로 범행의 윗선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외에도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일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첫날 조사 대상자에는 조씨의 전 부인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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