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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석유제품 온도변화 따른 질량 변화분 반영안해 소비자 손실"
한국당 김규환 의원, 온도 1°C 상승 시 연간 소비자 손실 541억원 지적
"정유사들, 주유소 공급 석유 온도 변화 소비자에 공개해야"
2019-10-07 16:33:50 2019-10-07 16:33:5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유소와 주유소가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석유 온도 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를 보정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 손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유 제품은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질량이 줄어드는데, 2017년 기준 온도 1°C 상승에 따른 소비자 손실액은 541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온도 정보를 공개하고 변화를 보정한 정량 제품을 판매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수출·도매 시 석유 제품 정량을 측정하는 보정 기준 온도는 섭씨 15°C이다. 이 온도에서 부피 변화가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정유사에 수입 부과금 징수·환급 시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 공급 시 △주유소의 자체 재고 파악 시 모두 15°C 기준에 따른 부피 환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최종 구매하는 단계에서만 부피 환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는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동일한 정량(부피기준)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유소와 주유소가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석유 온도 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를 보정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 손실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더 적은 질량의 석유와 석유대체연료가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의 부피환산계수표에 따르면, 휘발유 온도가 1°C 변할 때 리터 당 0.001255리터, 경유는 0.0009리터, 등유는 0.001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2017년 기준 온도 1°C 상승에 따른 소비자 손실액은 541억원이 넘는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값만큼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은 정량대로 부담하는 과잉 납부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수입부과금’ 보전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 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에 사전 납부한 금액을 석유제품 판매 시 소비자로부터 보전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석유제품 판매 시 자동온도보상장치가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기준 온도로 보상된 정량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도 보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주유소 업주와 상의하고 지역 관공서에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벨기에, 미국 하와이 등에서도 주유소가 온도 보정을 한 제품을 판매토록 강제 또는 자율 독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온도와 압력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량 오차를 바로잡을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유소에서 토출되는 석유제품 온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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